군 당국이 2012년 폐지 예정인 전투경찰과 의무전투경찰순경,그리고 해양전투경찰의 전환 복무 제도를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경찰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 당국이 전환복무제를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복무제란 전.의경과 해양전경, 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할 경우 현역병과 같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복무제는 지난 2007년 7월에 마련된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까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경찰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 당국이 전환복무제를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복무제란 전.의경과 해양전경, 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할 경우 현역병과 같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복무제는 지난 2007년 7월에 마련된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까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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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경 2015년까지 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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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3 08:51:22
군 당국이 2012년 폐지 예정인 전투경찰과 의무전투경찰순경,그리고 해양전투경찰의 전환 복무 제도를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경찰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 당국이 전환복무제를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복무제란 전.의경과 해양전경, 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할 경우 현역병과 같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복무제는 지난 2007년 7월에 마련된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까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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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현 기자 lee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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