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행정심판, 대법원 판결에도 건설 허가 거부는 위법...배상금 지급해야”
입력 2010.12.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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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71살 장모 씨가 골프연습장 건설 허가를 받은 뒤 15년 동안 시의 방해로 짓지 못했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남시는 장 씨에게 98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6년 이후 경기도가 성남시에 골프연습장 건설 허가를 내주라는 행정심판을 3차례에 걸쳐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성남시가 계속 허가를 거부한 것은 과실이나 고의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장 씨가 골프연습장을 정상적으로 개업했을 경우 발생했을 이익금을 계산해 초기 위험 부담금 20%를 제외한 98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남시는 이자를 포함해 배상금 120억여 원을 장 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995년, 성남시로부터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았다가 인근 군부대의 거부 의사를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뒤 직접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다시 신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이후 장 씨는 성남시의 허가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경기도의 행정심판과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성남시가 여전히 허가를 거부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6년 이후 경기도가 성남시에 골프연습장 건설 허가를 내주라는 행정심판을 3차례에 걸쳐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성남시가 계속 허가를 거부한 것은 과실이나 고의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장 씨가 골프연습장을 정상적으로 개업했을 경우 발생했을 이익금을 계산해 초기 위험 부담금 20%를 제외한 98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남시는 이자를 포함해 배상금 120억여 원을 장 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995년, 성남시로부터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았다가 인근 군부대의 거부 의사를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뒤 직접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다시 신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이후 장 씨는 성남시의 허가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경기도의 행정심판과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성남시가 여전히 허가를 거부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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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행정심판, 대법원 판결에도 건설 허가 거부는 위법...배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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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3 09:48:41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71살 장모 씨가 골프연습장 건설 허가를 받은 뒤 15년 동안 시의 방해로 짓지 못했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남시는 장 씨에게 98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6년 이후 경기도가 성남시에 골프연습장 건설 허가를 내주라는 행정심판을 3차례에 걸쳐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성남시가 계속 허가를 거부한 것은 과실이나 고의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장 씨가 골프연습장을 정상적으로 개업했을 경우 발생했을 이익금을 계산해 초기 위험 부담금 20%를 제외한 98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남시는 이자를 포함해 배상금 120억여 원을 장 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995년, 성남시로부터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았다가 인근 군부대의 거부 의사를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뒤 직접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다시 신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이후 장 씨는 성남시의 허가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경기도의 행정심판과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성남시가 여전히 허가를 거부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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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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