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수화통역사 미제공은 차별”

입력 2010.1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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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기도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경고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시행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대표 안모(67)씨는 피해자 김모(50)씨를 대신해 지난 3월 "경찰관이 청각장애인인 김씨를 부당하게 체포ㆍ 연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내용을 조사한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수갑을 채울 당시 조임 상태를 과하게 한 점, 김씨가 수갑으로 고통스러워했다는 참고인들의 목격 진술 등을 토대로 이러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씨가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은 차별행위"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김씨가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해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ㆍ연행했다"며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지구대로 연행한 이후 알게 돼 수갑을 풀어 지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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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장애인에 수화통역사 미제공은 차별”
    • 입력 2010-12-23 10:13:35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기도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경고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시행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대표 안모(67)씨는 피해자 김모(50)씨를 대신해 지난 3월 "경찰관이 청각장애인인 김씨를 부당하게 체포ㆍ 연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내용을 조사한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수갑을 채울 당시 조임 상태를 과하게 한 점, 김씨가 수갑으로 고통스러워했다는 참고인들의 목격 진술 등을 토대로 이러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씨가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은 차별행위"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김씨가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해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ㆍ연행했다"며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지구대로 연행한 이후 알게 돼 수갑을 풀어 지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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