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혐의’ 前 대북공작원 ‘흑금성’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0.12.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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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현역 육군 장성에게 입수한 군사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전 대북공작원 '흑금성' 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구속된 육군 소장 김모 씨로부터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의 일부 내용을 전달받아 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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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간첩 혐의’ 前 대북공작원 ‘흑금성’에 징역 7년 선고
    • 입력 2010-12-23 11:18:27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현역 육군 장성에게 입수한 군사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전 대북공작원 '흑금성' 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구속된 육군 소장 김모 씨로부터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의 일부 내용을 전달받아 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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