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총급여 30% 비과세 특례 폐지

입력 2010.12.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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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총급여의 30%까지 적용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특례혜택을 폐지하고 총 근로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단일세율 특례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기술자는 종전까지는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전액 세금감면을 받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기술자는 2년 동안 50%의 세액만 감면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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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총급여 30% 비과세 특례 폐지
    • 입력 2010-12-23 14:44:56
    경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총급여의 30%까지 적용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특례혜택을 폐지하고 총 근로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단일세율 특례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기술자는 종전까지는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전액 세금감면을 받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기술자는 2년 동안 50%의 세액만 감면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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