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안된 프로그램은 정보공개 대상 안된다”

입력 2010.12.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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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 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방송되지 않은 황 박사 관련 프로그램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 제작 등에 관한 정보를 방송사가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방송사는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KBS가 공개하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경영과 영업의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박사 지지자인 정모 씨 등은 지난 2006년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가 황 박사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자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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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안된 프로그램은 정보공개 대상 안된다”
    • 입력 2010-12-23 14:45:44
    사회
방송사가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 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방송되지 않은 황 박사 관련 프로그램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 제작 등에 관한 정보를 방송사가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방송사는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KBS가 공개하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경영과 영업의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박사 지지자인 정모 씨 등은 지난 2006년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가 황 박사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자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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