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단속 대상 업주들과 사적인 접촉을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단속 대상 업소 접촉 금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서울 등 전국 6개 지방청에서 단속 대상 업소 접촉 금지제를 시행한 결과 부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경찰관들은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장 등 단속 대상 업소의 관계자들과 업무외 통화나 만남, 금전거래 등을 일체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은 특히 단속 경찰과 유착 개연성이 높은 업소로 판단되면 수사부서와 감찰부서 공조로 유착 여부를 조사한 뒤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서울 등 전국 6개 지방청에서 단속 대상 업소 접촉 금지제를 시행한 결과 부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경찰관들은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장 등 단속 대상 업소의 관계자들과 업무외 통화나 만남, 금전거래 등을 일체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은 특히 단속 경찰과 유착 개연성이 높은 업소로 판단되면 수사부서와 감찰부서 공조로 유착 여부를 조사한 뒤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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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흥업주 등 접촉금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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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3 15:51:31
경찰관이 단속 대상 업주들과 사적인 접촉을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단속 대상 업소 접촉 금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서울 등 전국 6개 지방청에서 단속 대상 업소 접촉 금지제를 시행한 결과 부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경찰관들은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장 등 단속 대상 업소의 관계자들과 업무외 통화나 만남, 금전거래 등을 일체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은 특히 단속 경찰과 유착 개연성이 높은 업소로 판단되면 수사부서와 감찰부서 공조로 유착 여부를 조사한 뒤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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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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