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서해 앞바다에서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한 중국 선박에서 구조한 중국선원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은 지난 18일 군산시 서해 앞바다에서 중국 선박 요영호의 기관장 44살 주 모씨 등 중국 선원 3명이 사고 당시, 해경 경비함정의 단속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우리 경비함을 충돌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 지휘를 받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군산 해경은 지난 18일 군산시 서해 앞바다에서 중국 선박 요영호의 기관장 44살 주 모씨 등 중국 선원 3명이 사고 당시, 해경 경비함정의 단속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우리 경비함을 충돌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 지휘를 받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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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中선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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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3 19:01:47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서해 앞바다에서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한 중국 선박에서 구조한 중국선원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은 지난 18일 군산시 서해 앞바다에서 중국 선박 요영호의 기관장 44살 주 모씨 등 중국 선원 3명이 사고 당시, 해경 경비함정의 단속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우리 경비함을 충돌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 지휘를 받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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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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