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 점포 매매 ‘사기 주의’

입력 2010.12.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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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영업자들에게 점포를 사겠다며 접근해 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게 운영이 힘든 소규모 자영자들이 피해자입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몇 달 전 서민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식당을 열었던 김모 씨.

장사가 잘되지 않자 할 수 없이 생활 정보지에 점포 매매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낸 지 하루 만에 권리금까지 천만 원 이상을 얹어주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점포를 매매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하나 떼는데 48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돈을 부쳐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두 시간이면 간다고..”

하지만 오겠다던 부동산 사람은 오지 않았고, 전화조차 끊겼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이 같은 점포 매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신고도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녹취> 피해자 : “신고를 하려고 그러다가 장사도 해야 되고 적은 액수고 이 사건 때문에 오라가라 하게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점포 매매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 볼 것을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형석(한국사업정보개발원장 전문가) :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후불제로 다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불로 달라고 하면 일단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점포 매매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 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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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자영업 점포 매매 ‘사기 주의’
    • 입력 2010-12-27 07:22:2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자영업자들에게 점포를 사겠다며 접근해 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게 운영이 힘든 소규모 자영자들이 피해자입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몇 달 전 서민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식당을 열었던 김모 씨. 장사가 잘되지 않자 할 수 없이 생활 정보지에 점포 매매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낸 지 하루 만에 권리금까지 천만 원 이상을 얹어주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점포를 매매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하나 떼는데 48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돈을 부쳐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두 시간이면 간다고..” 하지만 오겠다던 부동산 사람은 오지 않았고, 전화조차 끊겼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이 같은 점포 매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신고도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녹취> 피해자 : “신고를 하려고 그러다가 장사도 해야 되고 적은 액수고 이 사건 때문에 오라가라 하게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점포 매매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 볼 것을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형석(한국사업정보개발원장 전문가) :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후불제로 다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불로 달라고 하면 일단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점포 매매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 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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