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 8부는 성남시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로 뽑혔다가 취소된 포스코건설이 성남시를 상대로 '선정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이 주무관청과 협상할 법적 권리가 있지만, 협상대상의 세부 계획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면 공익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며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남시가 사업자 공모를 할 때부터 유원지 기능을 해치지 않기 위해 콘도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억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건설이 낸 사업계획보다 콘도 비율을 낮추라는 성남시의 요구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포스코 건설은 지난 2005년, 성남시 분당구에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백현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성남시는 콘도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포스코 건설의 사업계획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라며 사업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근거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며 성남시와 마찰을 빚었고, 성남시가 지난해 4월 우선협상자 선정을 철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이 주무관청과 협상할 법적 권리가 있지만, 협상대상의 세부 계획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면 공익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며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남시가 사업자 공모를 할 때부터 유원지 기능을 해치지 않기 위해 콘도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억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건설이 낸 사업계획보다 콘도 비율을 낮추라는 성남시의 요구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포스코 건설은 지난 2005년, 성남시 분당구에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백현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성남시는 콘도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포스코 건설의 사업계획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라며 사업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근거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며 성남시와 마찰을 빚었고, 성남시가 지난해 4월 우선협상자 선정을 철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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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건설 유원지사업 우선협상대상서 취소한 성남시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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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9 09:41:25
서울고등법원 행정 8부는 성남시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로 뽑혔다가 취소된 포스코건설이 성남시를 상대로 '선정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이 주무관청과 협상할 법적 권리가 있지만, 협상대상의 세부 계획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면 공익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며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남시가 사업자 공모를 할 때부터 유원지 기능을 해치지 않기 위해 콘도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억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건설이 낸 사업계획보다 콘도 비율을 낮추라는 성남시의 요구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포스코 건설은 지난 2005년, 성남시 분당구에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백현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성남시는 콘도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포스코 건설의 사업계획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라며 사업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근거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며 성남시와 마찰을 빚었고, 성남시가 지난해 4월 우선협상자 선정을 철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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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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