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장 ‘당직 정지’ 결정 보류
입력 2010.12.29 (15:34)
수정 2010.12.29 (15: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당직 정지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어제 열린 중앙당 당무회의에서 김 의장의 당직 정지 여부를 윤리위원회가 재논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김 의장이 시의회 의장 선거 때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6개월 당직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당무회의 의결이 최종 절차로 남아있었습니다.
김 의장은, 당직 활동이 정지돼도 의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어제 열린 중앙당 당무회의에서 김 의장의 당직 정지 여부를 윤리위원회가 재논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김 의장이 시의회 의장 선거 때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6개월 당직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당무회의 의결이 최종 절차로 남아있었습니다.
김 의장은, 당직 활동이 정지돼도 의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시의장 ‘당직 정지’ 결정 보류
-
- 입력 2010-12-29 15:34:26
- 수정2010-12-29 15:55:42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당직 정지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어제 열린 중앙당 당무회의에서 김 의장의 당직 정지 여부를 윤리위원회가 재논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김 의장이 시의회 의장 선거 때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6개월 당직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당무회의 의결이 최종 절차로 남아있었습니다.
김 의장은, 당직 활동이 정지돼도 의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조빛나 기자 hymn@kbs.co.kr
조빛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