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자 등을 만들 때 재료로 사용되는 나일론 수지제의 원료물질인 '라우로락탐'의 안전기준을 5ppm이하로 신설했습니다.
라우로락탐은 식품으로 스며들어 섭취할 경우 경련과 떨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젖병과 물병 등에 쓰이는 원료물질인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안전기준도 0.05ppm이하로 했습니다.
디페닐카보네이트도 섭취할 경우 현기증과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우로락탐은 식품으로 스며들어 섭취할 경우 경련과 떨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젖병과 물병 등에 쓰이는 원료물질인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안전기준도 0.05ppm이하로 했습니다.
디페닐카보네이트도 섭취할 경우 현기증과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자·젖병 원료물질 안전기준 신설
-
- 입력 2010-12-29 19:17:4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자 등을 만들 때 재료로 사용되는 나일론 수지제의 원료물질인 '라우로락탐'의 안전기준을 5ppm이하로 신설했습니다.
라우로락탐은 식품으로 스며들어 섭취할 경우 경련과 떨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젖병과 물병 등에 쓰이는 원료물질인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안전기준도 0.05ppm이하로 했습니다.
디페닐카보네이트도 섭취할 경우 현기증과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복창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