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불구속 기소

입력 2010.12.3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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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 원을 횡령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이 돈이 신한은행의 비자금이며, 매년 조성된 뒤 자금 세탁 등을 거쳐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또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8억 여원을 받았으며, 은행이 투모로 그룹에 4백38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함께 실권주 배당 대가로 재일동포 주주 김모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장이 지난 2008년 자문료 3억 원을 꺼내 실세 정치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자문료 횡령과 차명계좌 운용 등의 의혹을 받아온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라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차명계좌 운용도 91년 이전에 조성된 자금이라 기소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신 전 사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이 행장과 라 전 회장에 대해서도 갖가지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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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불구속 기소
    • 입력 2010-12-30 06:11:27
    사회
신한은행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 원을 횡령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이 돈이 신한은행의 비자금이며, 매년 조성된 뒤 자금 세탁 등을 거쳐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또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8억 여원을 받았으며, 은행이 투모로 그룹에 4백38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함께 실권주 배당 대가로 재일동포 주주 김모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장이 지난 2008년 자문료 3억 원을 꺼내 실세 정치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자문료 횡령과 차명계좌 운용 등의 의혹을 받아온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라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차명계좌 운용도 91년 이전에 조성된 자금이라 기소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신 전 사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이 행장과 라 전 회장에 대해서도 갖가지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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