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 한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이 판매 대금 9억여 원을 횡령하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모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38살 차모 씨가 승용차 46대를 판매한 뒤 대금 9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가 들어와 차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지난달 9일부터 한 달 동안 지인들과 자동차 판매 계약을 한 뒤, 받은 대금을 회사에 내지 않고 빼돌린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모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38살 차모 씨가 승용차 46대를 판매한 뒤 대금 9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가 들어와 차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지난달 9일부터 한 달 동안 지인들과 자동차 판매 계약을 한 뒤, 받은 대금을 회사에 내지 않고 빼돌린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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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영업사원 9억여 원 횡령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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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30 15:37:02
전남 목포시의 한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이 판매 대금 9억여 원을 횡령하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모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38살 차모 씨가 승용차 46대를 판매한 뒤 대금 9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가 들어와 차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지난달 9일부터 한 달 동안 지인들과 자동차 판매 계약을 한 뒤, 받은 대금을 회사에 내지 않고 빼돌린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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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ood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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