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성추행’ 해병대령 집행유예

입력 2010.12.30 (19:20) 수정 2010.12.30 (2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병을 성추행한 해병 대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인권운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 모 대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 대령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명백한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대령은 지난 7월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강제추행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달 3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운전병 성추행’ 해병대령 집행유예
    • 입력 2010-12-30 19:20:56
    • 수정2010-12-30 20:36:26
    사회
운전병을 성추행한 해병 대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인권운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 모 대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 대령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명백한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대령은 지난 7월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강제추행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달 3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