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통과된 뒤 SSM, 기업형슈퍼마켓과 관련된 갈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1월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 이후 한 달에 보통 10여건씩 들어오던 중소상인들의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이 지난 12월 들어 4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생법 통과 당시 들어왔던 75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15건이 한 달여 만에 자율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중기청은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점에 맞춰 위탁형 가맹점 규제를 위한 특례를 시행하고, 상생법 개정·공포와 동시에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하는 등 제도 변화에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1월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 이후 한 달에 보통 10여건씩 들어오던 중소상인들의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이 지난 12월 들어 4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생법 통과 당시 들어왔던 75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15건이 한 달여 만에 자율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중기청은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점에 맞춰 위탁형 가맹점 규제를 위한 특례를 시행하고, 상생법 개정·공포와 동시에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하는 등 제도 변화에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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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상생법 개정 이후 SSM 갈등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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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4 05:58:19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통과된 뒤 SSM, 기업형슈퍼마켓과 관련된 갈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1월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 이후 한 달에 보통 10여건씩 들어오던 중소상인들의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이 지난 12월 들어 4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생법 통과 당시 들어왔던 75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15건이 한 달여 만에 자율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중기청은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점에 맞춰 위탁형 가맹점 규제를 위한 특례를 시행하고, 상생법 개정·공포와 동시에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하는 등 제도 변화에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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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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