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하와이 공연 취소 합의금 챙긴 기획사 대표 기소

입력 2011.01.0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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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2007년 가수 '비'의 미국 하와이 공연이 무산된 뒤 지급된 합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3월 '비'와 소속사로부터 하와이 공연 취소에 따른 합의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40만 달러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7년 '비'의 하와이 공연 주최권을 확보한 뒤 박모 씨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한 도중 공연이 취소되자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비'와 소속사 'JYP'로부터 합의금 3백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이 과정에서 박 씨와 합의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이를 몰래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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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하와이 공연 취소 합의금 챙긴 기획사 대표 기소
    • 입력 2011-01-04 05:58:23
    사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2007년 가수 '비'의 미국 하와이 공연이 무산된 뒤 지급된 합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3월 '비'와 소속사로부터 하와이 공연 취소에 따른 합의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40만 달러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7년 '비'의 하와이 공연 주최권을 확보한 뒤 박모 씨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한 도중 공연이 취소되자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비'와 소속사 'JYP'로부터 합의금 3백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이 과정에서 박 씨와 합의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이를 몰래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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