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오늘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오늘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고,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 측은 현대그룹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매각 작업 자체를 당장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오늘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고,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 측은 현대그룹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매각 작업 자체를 당장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건설 매각 오늘 분수령…가처분 신청 결론
-
- 입력 2011-01-04 09:21:09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오늘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오늘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고,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 측은 현대그룹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매각 작업 자체를 당장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
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홍수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