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당운영권 비리 한화건설 사장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1.01.04 (14:00) 수정 2011.01.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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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식당 업주 유 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화건설 사장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을 건설 현장 운영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한 점에서 책임 추궁이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와 변호인은 식당 업주 유 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받은 돈 역시 2억 4천만 원이 아닌 1억 5천만 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식당 업주 유 씨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각각 현금 8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울트라 건설 사장 강 모씨와 삼환기업 전무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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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식당운영권 비리 한화건설 사장 징역 1년6월 구형
    • 입력 2011-01-04 14:00:07
    • 수정2011-01-04 21:15:02
    사회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식당 업주 유 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화건설 사장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을 건설 현장 운영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한 점에서 책임 추궁이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와 변호인은 식당 업주 유 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받은 돈 역시 2억 4천만 원이 아닌 1억 5천만 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식당 업주 유 씨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각각 현금 8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울트라 건설 사장 강 모씨와 삼환기업 전무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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