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에서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예산 미집행이 위법한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자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 예산 등 시의회가 증액한 3천7백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통해 예산안이 무효임을 밝히거나 예산을 집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예산 미집행이 위법한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자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 예산 등 시의회가 증액한 3천7백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통해 예산안이 무효임을 밝히거나 예산을 집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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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예산 미집행시, 위법 여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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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4 15:29:24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에서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예산 미집행이 위법한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자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 예산 등 시의회가 증액한 3천7백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통해 예산안이 무효임을 밝히거나 예산을 집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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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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