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검문 제지 청각장애인 무죄 확정
입력 2011.01.04 (16:46)
수정 2011.01.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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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언어 청각장애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 씨에게 의사표현 장애가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하며 압박했고, 김 씨가 고의로 무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경찰관 2명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접근하자 수화와 몸짓으로 통역사를 불러달라며 이들의 가슴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폭행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 씨에게 의사표현 장애가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하며 압박했고, 김 씨가 고의로 무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경찰관 2명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접근하자 수화와 몸짓으로 통역사를 불러달라며 이들의 가슴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폭행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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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검문 제지 청각장애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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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4 16:46:16
- 수정2011-01-04 19:54:48
대법원 3부는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언어 청각장애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 씨에게 의사표현 장애가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하며 압박했고, 김 씨가 고의로 무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경찰관 2명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접근하자 수화와 몸짓으로 통역사를 불러달라며 이들의 가슴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폭행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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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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