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문학적 투자 손실 우리은행 前 부행장 ‘무혐의’

입력 2011.01.06 (05:59) 수정 2011.0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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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미국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낸 혐의로 고발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홍모 씨 등 2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투자를 주도한 홍 전 부행장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었거나 투자 손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투자 손실을 봤지만 배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따른 금융위기 당시 부채 담보부 증권 등에 투자했다가 1조 5천억 원대의 손실을 냈다며 지난해 1월 홍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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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천문학적 투자 손실 우리은행 前 부행장 ‘무혐의’
    • 입력 2011-01-06 05:59:22
    • 수정2011-01-06 08:00:22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미국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낸 혐의로 고발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홍모 씨 등 2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투자를 주도한 홍 전 부행장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었거나 투자 손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투자 손실을 봤지만 배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따른 금융위기 당시 부채 담보부 증권 등에 투자했다가 1조 5천억 원대의 손실을 냈다며 지난해 1월 홍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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