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아동용 ‘안전지도’ 만든다
입력 2011.01.06 (06:08)
수정 2011.0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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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지도를 만듭니다.
여성·아동 안전지도에는 유흥업소와 재개발지역의 빈집, 학교주변 성범죄 발생지, 어두운 골목길 등 위험한 지역과 주변 경찰서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이 표기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우선 동작구를 대상으로 안전지도와 위험지역 행동요령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할 때 여성 화장실 수가 충분한지, 여성전용 주차공간이 일정 비율 이상 마련됐는지 등을 따져서 '여성행복 건축물' 인증을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울시 브랜드의 콜택시를 타면 인터넷으로 탑승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아동 안전지도에는 유흥업소와 재개발지역의 빈집, 학교주변 성범죄 발생지, 어두운 골목길 등 위험한 지역과 주변 경찰서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이 표기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우선 동작구를 대상으로 안전지도와 위험지역 행동요령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할 때 여성 화장실 수가 충분한지, 여성전용 주차공간이 일정 비율 이상 마련됐는지 등을 따져서 '여성행복 건축물' 인증을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울시 브랜드의 콜택시를 타면 인터넷으로 탑승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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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여성·아동용 ‘안전지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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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6 06:08:01
- 수정2011-01-06 08:00:21
서울시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지도를 만듭니다.
여성·아동 안전지도에는 유흥업소와 재개발지역의 빈집, 학교주변 성범죄 발생지, 어두운 골목길 등 위험한 지역과 주변 경찰서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이 표기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우선 동작구를 대상으로 안전지도와 위험지역 행동요령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할 때 여성 화장실 수가 충분한지, 여성전용 주차공간이 일정 비율 이상 마련됐는지 등을 따져서 '여성행복 건축물' 인증을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울시 브랜드의 콜택시를 타면 인터넷으로 탑승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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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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