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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6월말까지 사용 가능
입력 2011.01.06 (07:34) 사회
서울시는 유통기한인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용되지 않은 희망근로상품권 7만 5천 장에 대해서 오는 6월 30일까지를 특별사용기간으로 허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만 원짜리 상품권을 8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도 오는 6월말까지 돈으로 바꾸지 않은 상품권은 물론, 특별사용기간 내 받은 상풍권도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근로상품권 소비자와 가맹점이 연장 사용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인연합회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만 원짜리 상품권을 8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도 오는 6월말까지 돈으로 바꾸지 않은 상품권은 물론, 특별사용기간 내 받은 상풍권도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근로상품권 소비자와 가맹점이 연장 사용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인연합회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 유통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6월말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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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통기한인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용되지 않은 희망근로상품권 7만 5천 장에 대해서 오는 6월 30일까지를 특별사용기간으로 허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만 원짜리 상품권을 8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도 오는 6월말까지 돈으로 바꾸지 않은 상품권은 물론, 특별사용기간 내 받은 상풍권도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근로상품권 소비자와 가맹점이 연장 사용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인연합회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만 원짜리 상품권을 8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도 오는 6월말까지 돈으로 바꾸지 않은 상품권은 물론, 특별사용기간 내 받은 상풍권도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근로상품권 소비자와 가맹점이 연장 사용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인연합회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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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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