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6월말까지 사용 가능

입력 2011.01.06 (0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통기한인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용되지 않은 희망근로상품권 7만 5천 장에 대해서 오는 6월 30일까지를 특별사용기간으로 허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만 원짜리 상품권을 8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도 오는 6월말까지 돈으로 바꾸지 않은 상품권은 물론, 특별사용기간 내 받은 상풍권도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근로상품권 소비자와 가맹점이 연장 사용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인연합회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통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6월말까지 사용 가능
    • 입력 2011-01-06 07:34:14
    사회
서울시는 유통기한인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용되지 않은 희망근로상품권 7만 5천 장에 대해서 오는 6월 30일까지를 특별사용기간으로 허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만 원짜리 상품권을 8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도 오는 6월말까지 돈으로 바꾸지 않은 상품권은 물론, 특별사용기간 내 받은 상풍권도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근로상품권 소비자와 가맹점이 연장 사용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인연합회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