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문자대화 상대는 컴퓨터’ 안 알려도 사기 아니다”

입력 2011.01.06 (08:28) 수정 2011.01.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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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휴대전화 문자대화 서비스를 광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해당 서비스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대화를 주고받는 상대방이 프로그램된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며, 이 씨에게 대화 상대가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버스 광고나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문자 대화 서비스의 상대가 컴퓨터라는 점을 알렸다며 '문자 광고'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쳐 13살에서 15살 사이의 엘지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컴퓨터가 응답하는 유료 문자대화 서비스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들로부터 8천9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변별 능력이 부족한 어린 가입자들의 부주의함을 이용해 이익을 챙겼다며 이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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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 문자대화 상대는 컴퓨터’ 안 알려도 사기 아니다”
    • 입력 2011-01-06 08:28:05
    • 수정2011-01-06 08:51:34
    사회
대법원 3부는 휴대전화 문자대화 서비스를 광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해당 서비스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대화를 주고받는 상대방이 프로그램된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며, 이 씨에게 대화 상대가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버스 광고나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문자 대화 서비스의 상대가 컴퓨터라는 점을 알렸다며 '문자 광고'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쳐 13살에서 15살 사이의 엘지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컴퓨터가 응답하는 유료 문자대화 서비스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들로부터 8천9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변별 능력이 부족한 어린 가입자들의 부주의함을 이용해 이익을 챙겼다며 이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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