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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희락 前 경찰청장 등 2명 출국 금지
입력 2011.01.06 (10:37) 사회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식당업체 대표 유모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9년 유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간부들에 대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이와 함께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과 김병철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도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락 전 청장 등은 유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청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건설현장에서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 건설업체 10여 곳의 임원들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유 씨를 구속하고 비리에 연루된 건설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9년 유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간부들에 대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이와 함께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과 김병철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도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락 전 청장 등은 유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청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건설현장에서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 건설업체 10여 곳의 임원들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유 씨를 구속하고 비리에 연루된 건설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 검찰, 강희락 前 경찰청장 등 2명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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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6 10:37:06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식당업체 대표 유모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9년 유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간부들에 대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이와 함께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과 김병철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도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락 전 청장 등은 유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청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건설현장에서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 건설업체 10여 곳의 임원들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유 씨를 구속하고 비리에 연루된 건설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9년 유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간부들에 대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이와 함께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과 김병철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도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락 전 청장 등은 유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청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건설현장에서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 건설업체 10여 곳의 임원들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유 씨를 구속하고 비리에 연루된 건설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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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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