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건물 공용 공간 용도 변경 쉬워진다
입력 2011.01.06 (11:02)
수정 2011.01.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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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 건물의 공용 공간 용도를 바꿀 때 앞으로는 소유자의 4분의 3만 동의하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의 용도를 바꿀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됐지만, 건축법에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의 용도를 바꿀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됐지만, 건축법에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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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건물 공용 공간 용도 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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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6 11:02:36
- 수정2011-01-06 13:04:01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 건물의 공용 공간 용도를 바꿀 때 앞으로는 소유자의 4분의 3만 동의하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의 용도를 바꿀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됐지만, 건축법에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의 용도를 바꿀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됐지만, 건축법에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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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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