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상곤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1.01.06 (11:44) 수정 2011.01.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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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2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사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교육기관의 장은 여전히 통보받은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밝혔던 만큼 이를 직무 유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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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상곤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11-01-06 11:44:00
    • 수정2011-01-06 14:16:22
    사회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사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교육기관의 장은 여전히 통보받은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밝혔던 만큼 이를 직무 유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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