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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기준 인상
입력 2011.01.06 (12:16) 사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소음과 진동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적용되는 피해 배상액 기준이 올해부터 30%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을 5에서 10데시벨 초과한 생활소음에 한 달 미만 피해를 입을 경우 17만 원이었던 배상액이 22만 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일조 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평가와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을 5에서 10데시벨 초과한 생활소음에 한 달 미만 피해를 입을 경우 17만 원이었던 배상액이 22만 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일조 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평가와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생활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기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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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6 12:16:5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소음과 진동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적용되는 피해 배상액 기준이 올해부터 30%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을 5에서 10데시벨 초과한 생활소음에 한 달 미만 피해를 입을 경우 17만 원이었던 배상액이 22만 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일조 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평가와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을 5에서 10데시벨 초과한 생활소음에 한 달 미만 피해를 입을 경우 17만 원이었던 배상액이 22만 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일조 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평가와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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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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