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기준 인상

입력 2011.01.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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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소음과 진동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적용되는 피해 배상액 기준이 올해부터 30%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을 5에서 10데시벨 초과한 생활소음에 한 달 미만 피해를 입을 경우 17만 원이었던 배상액이 22만 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일조 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평가와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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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기준 인상
    • 입력 2011-01-06 12:16:54
    사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소음과 진동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적용되는 피해 배상액 기준이 올해부터 30%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을 5에서 10데시벨 초과한 생활소음에 한 달 미만 피해를 입을 경우 17만 원이었던 배상액이 22만 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일조 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평가와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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