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수 도핑…자격정지·견책

입력 2011.01.06 (13:22) 수정 2011.01.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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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해 11월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진행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전 국가대표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소변 시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던 장애인 좌식배구의 P모 선수와 장애인 양궁의 L모 선수에게 각각 자격정지 3개월과 견책 처분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체육회는 도핑방지위원회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고 해당 선수는 물론 관련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은 선수 소속 가맹단체를 징계할 예정이다.

P모 선수는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합숙 중이던 지난해 11월 고혈약 약을 먹었지만 경기력 향상이나 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받지 않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선수는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직전 도핑이 적발돼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한편 소변 시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L모 선수는 대동맥박리증 치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왔고 치료목적면책 신청서를 대한장애인양궁협회에 냈으나 협회가 즉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장애인체전 양궁 2관왕에 올랐던 이 선수는 장애인 아시안게임 직전 광저우에 전지훈련차 먼저 갔다가 도핑 사실이 확인돼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조기 귀국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를 받고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장애인양궁협회와 지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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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선수 도핑…자격정지·견책
    • 입력 2011-01-06 13:22:27
    • 수정2011-01-06 13:29:18
    연합뉴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해 11월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진행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전 국가대표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소변 시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던 장애인 좌식배구의 P모 선수와 장애인 양궁의 L모 선수에게 각각 자격정지 3개월과 견책 처분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체육회는 도핑방지위원회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고 해당 선수는 물론 관련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은 선수 소속 가맹단체를 징계할 예정이다. P모 선수는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합숙 중이던 지난해 11월 고혈약 약을 먹었지만 경기력 향상이나 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받지 않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선수는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직전 도핑이 적발돼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한편 소변 시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L모 선수는 대동맥박리증 치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왔고 치료목적면책 신청서를 대한장애인양궁협회에 냈으나 협회가 즉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장애인체전 양궁 2관왕에 올랐던 이 선수는 장애인 아시안게임 직전 광저우에 전지훈련차 먼저 갔다가 도핑 사실이 확인돼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조기 귀국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를 받고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장애인양궁협회와 지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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