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집회나 시위, 행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최 측이 치워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최 측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나 시위, 행사에서는 모두 538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최 측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나 시위, 행사에서는 모두 538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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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행사 쓰레기 주최측이 수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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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6 15:12:53
앞으로 각종 집회나 시위, 행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최 측이 치워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최 측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나 시위, 행사에서는 모두 538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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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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