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집회·행사 쓰레기 주최측이 수거해야
입력 2011.01.06 (15:12) 사회
앞으로 각종 집회나 시위, 행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최 측이 치워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최 측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나 시위, 행사에서는 모두 538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최 측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나 시위, 행사에서는 모두 538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집회·행사 쓰레기 주최측이 수거해야
-
- 입력 2011-01-06 15:12:53
앞으로 각종 집회나 시위, 행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최 측이 치워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최 측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나 시위, 행사에서는 모두 538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최 측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나 시위, 행사에서는 모두 538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기자 정보
-
-
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임승창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