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당비 납부’ 전공노 위원장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1.01.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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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금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공무원 45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위원장 등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의 신분으로 집단적으로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해 책임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공노 측 변호인은 "민노당에 소액을 기부한 적은 있지만 당원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은 없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 가입이 형사 처벌 사유가 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손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월,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2백여 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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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당비 납부’ 전공노 위원장에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11-01-06 21:48:44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금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공무원 45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위원장 등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의 신분으로 집단적으로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해 책임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공노 측 변호인은 "민노당에 소액을 기부한 적은 있지만 당원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은 없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 가입이 형사 처벌 사유가 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손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월,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2백여 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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