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캐쉬백, 개인정보 관리구멍…유출 심각

입력 2011.01.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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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정보 유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SK가 제공하는 OK 캐쉬백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고, 한 병원 정보 관리 업체는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곽희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OK 캐쉬백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한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고요?

<답변>

네, 오케이 캐쉬백 가입자가 3천 4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쓴돈의 일부를 돌려주기 때문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08년 말부터 1년동안 오케이 캐쉬백에 가입한 회원 3천여명의 가입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10%가 넘었습니다.

가입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명백한 불법 정보 수집입니다.

<질문> 그런데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답변>

네,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구체적인 정보의 항목, 그러니까 이름, 전화 번호 등과 어디에 쓰겠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오케이 캐쉬백은 개인 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에 대해 '일체의 거래 정보' '당사 또는 타사의 서비스에 이용' 등 두루뭉술한 표현을 써서 동의를 받았고, 이 정보들을 이용해 회원사의 홍보를 했습니다.

때문에 오케이 캐쉬백 회원들은 자신이 정보 제공을 한지도 모르는 회사의 각종 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회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OK 캐쉬백 회원: "어떻게 제 정보를 알고 전화를 했는지 정말 저도 궁금하고...정말 귀찮고 짜증납니다"

방통위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OK 캐쉬백은 동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홍보 담당자의 말입니다.

<인터뷰> 김용상(오케이 캐쉬백 홍보): "동의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완이 필요하다면 주무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빨리 개선돼야 하겠군요. 그런데 환자들의 질병정보도 유통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네, 병의원을 가보면 의료진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문진도 하고 처방도 내리는 것을 보셨을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한 환자의 진료내역입니다.

환자의 증상과 과거, 현재의 병력, 각종 검사 결과와 투약일수, 투약량 등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나와있죠.

의료진들만 볼 수 있고 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될 수 없는 정본데, 병원 소프트웨어 관리업체들이 이 정보들을 수집해 제약 업체들에게 팔고 있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이 업체는 만 천여 병의원에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회원사인 병원으로부터 환자들의 정보를 원격으로 수집해 돈을 받고 팔고 있었습니다.

<질문>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답변>

역시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면서 동의를 받았냐는 것이 문젭니다. 먼저 의사협회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윤창겸(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환자의 허락이 원칙적으로 중요하구요, 우리(의사)의 허락은 없이 정보가 다른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동의를 받은 의사들로부터만 정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해명을 들어보시죠.

<녹취>류영철(업체 관계자): "(환자들의)개인 정보는 전혀 배제된 연령대, 성별, 처방일수 등 이정도 자료만 갖고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의사 100여 명이 이 업체를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탭니다.

<질문> 개인 정보 침해 실태가 보기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개인 정보 침해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05년 3천 759건이었지만 지난 2009년에는 4천 516건으로 4년 새 20%가 늘었습니다.

때문에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 방통위는 개인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원 동의를 받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항목과 이용 목적 등을 밝히게 하고, 정기적으로 개인 정보 제공 내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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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 캐쉬백, 개인정보 관리구멍…유출 심각
    • 입력 2011-01-06 23: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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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정보 유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SK가 제공하는 OK 캐쉬백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고, 한 병원 정보 관리 업체는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곽희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OK 캐쉬백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한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고요? <답변> 네, 오케이 캐쉬백 가입자가 3천 4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쓴돈의 일부를 돌려주기 때문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08년 말부터 1년동안 오케이 캐쉬백에 가입한 회원 3천여명의 가입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10%가 넘었습니다. 가입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명백한 불법 정보 수집입니다. <질문> 그런데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답변> 네,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구체적인 정보의 항목, 그러니까 이름, 전화 번호 등과 어디에 쓰겠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오케이 캐쉬백은 개인 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에 대해 '일체의 거래 정보' '당사 또는 타사의 서비스에 이용' 등 두루뭉술한 표현을 써서 동의를 받았고, 이 정보들을 이용해 회원사의 홍보를 했습니다. 때문에 오케이 캐쉬백 회원들은 자신이 정보 제공을 한지도 모르는 회사의 각종 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회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OK 캐쉬백 회원: "어떻게 제 정보를 알고 전화를 했는지 정말 저도 궁금하고...정말 귀찮고 짜증납니다" 방통위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OK 캐쉬백은 동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홍보 담당자의 말입니다. <인터뷰> 김용상(오케이 캐쉬백 홍보): "동의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완이 필요하다면 주무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빨리 개선돼야 하겠군요. 그런데 환자들의 질병정보도 유통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네, 병의원을 가보면 의료진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문진도 하고 처방도 내리는 것을 보셨을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한 환자의 진료내역입니다. 환자의 증상과 과거, 현재의 병력, 각종 검사 결과와 투약일수, 투약량 등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나와있죠. 의료진들만 볼 수 있고 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될 수 없는 정본데, 병원 소프트웨어 관리업체들이 이 정보들을 수집해 제약 업체들에게 팔고 있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이 업체는 만 천여 병의원에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회원사인 병원으로부터 환자들의 정보를 원격으로 수집해 돈을 받고 팔고 있었습니다. <질문>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답변> 역시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면서 동의를 받았냐는 것이 문젭니다. 먼저 의사협회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윤창겸(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환자의 허락이 원칙적으로 중요하구요, 우리(의사)의 허락은 없이 정보가 다른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동의를 받은 의사들로부터만 정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해명을 들어보시죠. <녹취>류영철(업체 관계자): "(환자들의)개인 정보는 전혀 배제된 연령대, 성별, 처방일수 등 이정도 자료만 갖고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의사 100여 명이 이 업체를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탭니다. <질문> 개인 정보 침해 실태가 보기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개인 정보 침해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05년 3천 759건이었지만 지난 2009년에는 4천 516건으로 4년 새 20%가 늘었습니다. 때문에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 방통위는 개인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원 동의를 받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항목과 이용 목적 등을 밝히게 하고, 정기적으로 개인 정보 제공 내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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