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립시 지상부 10% 이상은 무조건 비주거용도로 채워야

입력 2011.01.07 (05: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을 땐 지상부에 용적률 10% 이상은 상가나 사무실 등 순수 비주거용도로 채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주거와 상업기능을 합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할 때 상업과 업무기능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올해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지상층에 상가 활성화를 유도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로에 활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건립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제한기준이 별도로 없어, 거의 100%에 가깝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어 주거이용 비율이 과도하게 건축돼 상업과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상복합 건립시 지상부 10% 이상은 무조건 비주거용도로 채워야
    • 입력 2011-01-07 05:54:47
    사회
앞으로 기존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을 땐 지상부에 용적률 10% 이상은 상가나 사무실 등 순수 비주거용도로 채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주거와 상업기능을 합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할 때 상업과 업무기능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올해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지상층에 상가 활성화를 유도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로에 활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건립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제한기준이 별도로 없어, 거의 100%에 가깝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어 주거이용 비율이 과도하게 건축돼 상업과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