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랜저 검사’ 징역 3년·추징금 4,600여만 원 구형

입력 2011.01.07 (05:54) 수정 2011.01.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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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을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 6백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에게 그랜저 승용차 대금과 현금 등 4천 6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정 전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승용차 대금과 용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사건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 측은 또, 평소 절친한 김 씨가 조사를 받게 돼 후배 검사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잘 검토해달라고 말한 것뿐이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고발을 당한 뒤 정 전 검사가 뒤늦게 승용차 값을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 전 검사 측은 "돈을 돌려줄 당시에는 고발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재직 당시 후배 검사에게 김 씨의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분된 뒤 논란이 일자, 특임검사팀의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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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그랜저 검사’ 징역 3년·추징금 4,600여만 원 구형
    • 입력 2011-01-07 05:54:47
    • 수정2011-01-07 07:32:17
    사회
사건 청탁을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 6백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에게 그랜저 승용차 대금과 현금 등 4천 6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정 전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승용차 대금과 용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사건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 측은 또, 평소 절친한 김 씨가 조사를 받게 돼 후배 검사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잘 검토해달라고 말한 것뿐이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고발을 당한 뒤 정 전 검사가 뒤늦게 승용차 값을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 전 검사 측은 "돈을 돌려줄 당시에는 고발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재직 당시 후배 검사에게 김 씨의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분된 뒤 논란이 일자, 특임검사팀의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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