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벤처기업인 'RNL바이오'가 무허가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를 불법 판매하고 시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RNL바이오'를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판단할 방침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일반 의약품으로 규정한다면 'RNL바이오' 측이 치료제를 판매하기 전 허가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법리검토를 마친 뒤 제조업체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불러 줄기세포 치료제가 판매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식약청의 허가도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ㆍ판매하고 시술한 혐의로 'RNL바이오'와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검찰은 'RNL바이오'를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판단할 방침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일반 의약품으로 규정한다면 'RNL바이오' 측이 치료제를 판매하기 전 허가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법리검토를 마친 뒤 제조업체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불러 줄기세포 치료제가 판매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식약청의 허가도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ㆍ판매하고 시술한 혐의로 'RNL바이오'와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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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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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7 05:54:48
바이오 벤처기업인 'RNL바이오'가 무허가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를 불법 판매하고 시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RNL바이오'를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판단할 방침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일반 의약품으로 규정한다면 'RNL바이오' 측이 치료제를 판매하기 전 허가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법리검토를 마친 뒤 제조업체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불러 줄기세포 치료제가 판매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식약청의 허가도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ㆍ판매하고 시술한 혐의로 'RNL바이오'와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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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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