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서울시 집행정지 가처분 검토

입력 2011.01.07 (05: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올해 시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어제 공포했습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26조 6항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에 우선 시행하게 되며 의장의 공포 직후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내고, 시의회가 신설하거나 늘린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가 효력을 얻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서울시 집행정지 가처분 검토
    • 입력 2011-01-07 05:57:45
    사회
서울시의회가 올해 시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어제 공포했습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26조 6항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에 우선 시행하게 되며 의장의 공포 직후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내고, 시의회가 신설하거나 늘린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가 효력을 얻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