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7개 조항, 개정 시한 넘겨 효력 상실
입력 2011.01.07 (05:57)
수정 2011.01.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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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 집회를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해진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잃은 법률 조항이 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시법 외에도 대통령선거 출마자에게 5억 원을 기탁하게 한 공직선거법,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게 한 방송법 조항 등도 법률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밖에 법인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 국외 항해 선원의 선거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상소 취하 때 미결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등 5개 조항은 개정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그대로 법률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외에도 대통령선거 출마자에게 5억 원을 기탁하게 한 공직선거법,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게 한 방송법 조항 등도 법률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밖에 법인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 국외 항해 선원의 선거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상소 취하 때 미결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등 5개 조항은 개정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그대로 법률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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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 7개 조항, 개정 시한 넘겨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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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7 05:57:46
- 수정2011-01-07 07:32:16
야간 옥외 집회를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해진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잃은 법률 조항이 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시법 외에도 대통령선거 출마자에게 5억 원을 기탁하게 한 공직선거법,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게 한 방송법 조항 등도 법률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밖에 법인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 국외 항해 선원의 선거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상소 취하 때 미결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등 5개 조항은 개정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그대로 법률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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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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