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중부발전 前 사장 집유 확정

입력 2011.01.0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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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전 사장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중부발전의 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케너텍 회장 이모 씨로부터 1억 천만 원을 받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던 지난 2004년 홍보책자 인쇄를 맡은 업체 등으로부터 5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중부발전 공사 청탁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인쇄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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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중부발전 前 사장 집유 확정
    • 입력 2011-01-07 06:54:23
    사회
대법원 3부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전 사장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중부발전의 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케너텍 회장 이모 씨로부터 1억 천만 원을 받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던 지난 2004년 홍보책자 인쇄를 맡은 업체 등으로부터 5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중부발전 공사 청탁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인쇄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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