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운전, 도로교통법도 위반”

입력 2011.01.0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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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해 마약 투약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운전 당시 필로폰의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약 투약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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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후 운전, 도로교통법도 위반”
    • 입력 2011-01-07 06:56:28
    사회
대법원 3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해 마약 투약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운전 당시 필로폰의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약 투약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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