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퍼필드’ 공연사기 마술협회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1.01.07 (07:19)
수정 2011.01.07 (17: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공연 투자를 미끼로 공연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14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한국마술협회 간부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케팅 업체가 공연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위조해 김모 씨에게 보여주고 2억 2천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미국의 유명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내한 공연을 한다면서 입장권 판매 대금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약정서도 위조해 공연업체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1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업체의 자금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케팅 업체가 공연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위조해 김모 씨에게 보여주고 2억 2천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미국의 유명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내한 공연을 한다면서 입장권 판매 대금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약정서도 위조해 공연업체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1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업체의 자금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카퍼필드’ 공연사기 마술협회 간부 구속기소
-
- 입력 2011-01-07 07:19:52
- 수정2011-01-07 17:08:15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공연 투자를 미끼로 공연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14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한국마술협회 간부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케팅 업체가 공연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위조해 김모 씨에게 보여주고 2억 2천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미국의 유명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내한 공연을 한다면서 입장권 판매 대금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약정서도 위조해 공연업체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1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업체의 자금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케팅 업체가 공연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위조해 김모 씨에게 보여주고 2억 2천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미국의 유명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내한 공연을 한다면서 입장권 판매 대금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약정서도 위조해 공연업체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1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업체의 자금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
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정윤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