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목사 폭행 前 부목사, 영장심사 불출석
입력 2011.01.07 (08:22)
수정 2011.01.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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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에서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부목사 53살 최모 씨가 어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몸이 아프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오는 12일 안에 다시 날짜를 정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김지철 담임목사를 때린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부목사 61살 조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몸이 아프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오는 12일 안에 다시 날짜를 정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김지철 담임목사를 때린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부목사 61살 조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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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교회 목사 폭행 前 부목사, 영장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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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7 08:22:35
- 수정2011-01-07 08:29:36
소망교회에서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부목사 53살 최모 씨가 어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몸이 아프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오는 12일 안에 다시 날짜를 정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김지철 담임목사를 때린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부목사 61살 조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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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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