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상징 ‘호랑이 무늬’ 무단 사용 상표권 침해”
입력 2011.01.07 (08:22)
수정 2011.01.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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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대한축구협회가 협회의 상징인 '호랑이 무늬'를 무단으로 사용한 운동복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의류판매업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모 의류업체에와 지난 2008년 12월 14일을 만기로 '벤치 코트'라는 특정 의류에만 '호랑이 상징 무늬' 사용을 계약을 맺었을 뿐 운동복에는 '호랑이 상징 무늬'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호랑이 상징 무늬' 사용 권한이 없는 해당 업체로부터 운동복을 구입해 판매하고 광고까지 낸 것은 축구협회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운동복 판매와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를 계속할 경우 한 번에 5백만 원씩을 축구협회에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씨는 '호랑이 상징 무늬' 운동복을 구입해 판매하면서 "대한축구협회 공식 운동복"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신문 광고를 하자, 축구협회는 이씨의 상표권 침해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모 의류업체에와 지난 2008년 12월 14일을 만기로 '벤치 코트'라는 특정 의류에만 '호랑이 상징 무늬' 사용을 계약을 맺었을 뿐 운동복에는 '호랑이 상징 무늬'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호랑이 상징 무늬' 사용 권한이 없는 해당 업체로부터 운동복을 구입해 판매하고 광고까지 낸 것은 축구협회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운동복 판매와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를 계속할 경우 한 번에 5백만 원씩을 축구협회에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씨는 '호랑이 상징 무늬' 운동복을 구입해 판매하면서 "대한축구협회 공식 운동복"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신문 광고를 하자, 축구협회는 이씨의 상표권 침해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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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상징 ‘호랑이 무늬’ 무단 사용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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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7 08:22:35
- 수정2011-01-07 08:29:3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대한축구협회가 협회의 상징인 '호랑이 무늬'를 무단으로 사용한 운동복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의류판매업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모 의류업체에와 지난 2008년 12월 14일을 만기로 '벤치 코트'라는 특정 의류에만 '호랑이 상징 무늬' 사용을 계약을 맺었을 뿐 운동복에는 '호랑이 상징 무늬'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호랑이 상징 무늬' 사용 권한이 없는 해당 업체로부터 운동복을 구입해 판매하고 광고까지 낸 것은 축구협회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운동복 판매와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를 계속할 경우 한 번에 5백만 원씩을 축구협회에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씨는 '호랑이 상징 무늬' 운동복을 구입해 판매하면서 "대한축구협회 공식 운동복"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신문 광고를 하자, 축구협회는 이씨의 상표권 침해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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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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