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안 내려고 택시 강도 허위 신고

입력 2011.01.07 (10:37) 수정 2011.01.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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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사납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택시기사 30살 홍 모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사납금 14만여 원을 내지 않기 위해 지난 5일 새벽 2인조 택시 강도에게 현금 14만 원과 운행기록장치를 빼앗겼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 저녁 인터넷 도박을 하느라 택시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강도를 당했다는 지점의 폐쇄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홍 씨의 진술과 맞지 않아 홍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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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납금 안 내려고 택시 강도 허위 신고
    • 입력 2011-01-07 10:37:27
    • 수정2011-01-07 13:44:52
    사회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사납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택시기사 30살 홍 모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사납금 14만여 원을 내지 않기 위해 지난 5일 새벽 2인조 택시 강도에게 현금 14만 원과 운행기록장치를 빼앗겼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 저녁 인터넷 도박을 하느라 택시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강도를 당했다는 지점의 폐쇄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홍 씨의 진술과 맞지 않아 홍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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