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수십 미터 아래 흙과 돌도 땅 주인 소유”
입력 2011.01.07 (10:56)
수정 2011.01.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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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2 민사단독 이지현 판사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터널 공사중 자신의 땅 밑에 있던 흙과 돌을 파내 임의로 처분했다며 53살 여 모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위, 아래에 미치는 것으로, 지하 수십 미터 아래의 흙과 돌도 땅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를 파내 임의로 처분한 도로공사는 땅 주인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여 씨가 지하 최고 96미터의 흙과 돌을 채취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공에 제공되는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씨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중 도로공사가 경북 성주에 있는 자신의 임야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서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있던 흙과 돌을 파내 공사에 사용하자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위, 아래에 미치는 것으로, 지하 수십 미터 아래의 흙과 돌도 땅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를 파내 임의로 처분한 도로공사는 땅 주인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여 씨가 지하 최고 96미터의 흙과 돌을 채취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공에 제공되는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씨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중 도로공사가 경북 성주에 있는 자신의 임야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서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있던 흙과 돌을 파내 공사에 사용하자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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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수십 미터 아래 흙과 돌도 땅 주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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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7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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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2 민사단독 이지현 판사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터널 공사중 자신의 땅 밑에 있던 흙과 돌을 파내 임의로 처분했다며 53살 여 모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위, 아래에 미치는 것으로, 지하 수십 미터 아래의 흙과 돌도 땅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를 파내 임의로 처분한 도로공사는 땅 주인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여 씨가 지하 최고 96미터의 흙과 돌을 채취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공에 제공되는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씨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중 도로공사가 경북 성주에 있는 자신의 임야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서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있던 흙과 돌을 파내 공사에 사용하자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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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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