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발찌 개정법안 소급 적용 적법”

입력 2011.01.07 (13:19) 수정 2011.01.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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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린 개정 전자발찌 관련법 조항을 법률 개정 이전 성범죄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게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도중에 나온 판결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6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김 씨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린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데, 이전에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면서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는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발찌법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법의 소급적용을 사실상 합헌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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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자발찌 개정법안 소급 적용 적법”
    • 입력 2011-01-07 13:19:08
    • 수정2011-01-07 13: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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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린 개정 전자발찌 관련법 조항을 법률 개정 이전 성범죄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게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도중에 나온 판결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6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김 씨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린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데, 이전에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면서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는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발찌법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법의 소급적용을 사실상 합헌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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