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청와대 3급 공무원 ‘뇌물’ 혐의 구속

입력 2011.01.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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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 1부는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통신 중계기 제작 업체로부터 2천 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청와대 경호처 3급 공무원 5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호처에서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던 이 씨는 인천 소재의 한 통신 중계기 제작 업체로부터 청와대 경호장비 입찰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5천달러와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업체가 낙찰을 받을 경우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으며, 금품을 받은 뒤 공무상 비밀인 무인 항공기 방어와 관련된 내용의 문건을 업체에 넘긴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검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사직했으며, 경호처는 당시 이 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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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 청와대 3급 공무원 ‘뇌물’ 혐의 구속
    • 입력 2011-01-07 16:14:05
    사회
인천지검 형사 1부는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통신 중계기 제작 업체로부터 2천 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청와대 경호처 3급 공무원 5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호처에서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던 이 씨는 인천 소재의 한 통신 중계기 제작 업체로부터 청와대 경호장비 입찰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5천달러와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업체가 낙찰을 받을 경우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으며, 금품을 받은 뒤 공무상 비밀인 무인 항공기 방어와 관련된 내용의 문건을 업체에 넘긴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검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사직했으며, 경호처는 당시 이 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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