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사실상 인수

입력 2011.01.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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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7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7일 "지난 4일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해지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찬성(98.53%)으로 가결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음 주 중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4~5주간의 실사를 거쳐 2월 중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4월까지 인수대금을 내면 현대건설 매각 절차는 완료된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매각대금으로 5조1천억원을 제시했으나 실사 이후 채권단과 협의해 3%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는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나 현대상선 지분 관련 중재안을 놓고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4일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항고장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매각 협상의 이의제기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최근 이를 철회했다.
이는 이미 현대그룹과의 MOU가 해지되고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서기로 하자 청구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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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사실상 인수
    • 입력 2011-01-07 17:02:46
    연합뉴스
채권단,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7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7일 "지난 4일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해지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찬성(98.53%)으로 가결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음 주 중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4~5주간의 실사를 거쳐 2월 중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4월까지 인수대금을 내면 현대건설 매각 절차는 완료된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매각대금으로 5조1천억원을 제시했으나 실사 이후 채권단과 협의해 3%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는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나 현대상선 지분 관련 중재안을 놓고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4일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항고장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매각 협상의 이의제기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최근 이를 철회했다. 이는 이미 현대그룹과의 MOU가 해지되고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서기로 하자 청구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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