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사실상 인수

입력 2011.01.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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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 4일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 해지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단은 다음주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 달여의 실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이 4월까지 인수대금을 내면 현대건설 매각 절차는 완료됩니다.

사실상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된 현대차 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채권단과 성실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일방적 양해각서 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단이 조급한 판단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양해각서 해지가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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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사실상 인수
    • 입력 2011-01-07 17:40:43
    경제
현대건설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 4일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 해지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단은 다음주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 달여의 실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이 4월까지 인수대금을 내면 현대건설 매각 절차는 완료됩니다. 사실상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된 현대차 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채권단과 성실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일방적 양해각서 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단이 조급한 판단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양해각서 해지가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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