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최중경, 주민등록법 위반”

입력 2011.01.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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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최중경 후보자가 2007년 9월부터 3년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고도 2007년 대통령직 인수위 인수위원, 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국내에서 근무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아파트로 두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당시 최 내정자가 전세를 준 자신의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사실 자체는 맞지만,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아 다른 곳에 임시로 거주하던 것이 길어졌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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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최중경, 주민등록법 위반”
    • 입력 2011-01-07 19:27:44
    정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최중경 후보자가 2007년 9월부터 3년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고도 2007년 대통령직 인수위 인수위원, 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국내에서 근무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아파트로 두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당시 최 내정자가 전세를 준 자신의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사실 자체는 맞지만,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아 다른 곳에 임시로 거주하던 것이 길어졌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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